대면 접촉 면회 지침 안내(지자체, 중앙사고수습본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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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10-06 13:35 조회476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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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.pdf (46.2K) 4회 다운로드 DATE : 2022-10-06 13:35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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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에 따라 2022년 10월 4일부터 대면 접촉 면회 및 외출, 외박이 허용되었습니다. * 대면 접촉 면회 :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 대면 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으로 이루어지며, 당일예약 및 예약없이 오실경우 면회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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