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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 및 절차

입소대상 및 절차
입소대상

65세 이상 어르신 또는 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환(중풍, 치매 등)을 가진 분 중 아래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 1~2등급으로 인정받으신 분들과, 3등급~5등급은 ‘시설급여’로 인정받으신 분들이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.

※입소 제한 

1. 전염성 질환을 가진 분

2. 입원치료가 필요하신 분

3. 과잉행동 및 폭력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분

  

입소절차

전화문의 or 입소상담 → 서류작성 → 입소결정 → 입소완료

- 입소시 필요한 서류 : 장기요양인정서 원본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원본, 일반건강진단서 원본, 입소용 건강진단서 원본, 코로나19 검사결과지 원본, 치매검사기록지(K-MMSE), 코로나 접종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 



등급신청 절차 안내
등급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 또는 전화신청 합니다.
방문조사 간호사, 사회복지사 및 공단 직원 등 조사단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 급여 등을 조사합니다.
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.
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는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,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, 본인부담률, 월 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보내드립니다.
영월군노인요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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