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면 접촉 면회 지침 안내(지자체, 중앙사고수습본부)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6-22 14:30 조회1,642회 댓글0건첨부파일
- 220617_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.hwp (74.0K) 7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6-22 14:30:08
관련링크
본문
*첨부화일을 누루면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자세한 면회 지침을 알 수 있습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Customer Center |
고객님께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|
Tel : 033-373-5300 |
Fax : 033-373-5335 |
ywnoin@hanmail.net |
운영시간 : 09:00 ~ 18:00 |
|
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