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가정의 달’ 기간 대면접촉면회 지침 안내(지자체, 중앙사고수습본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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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4-27 17:55 조회1,454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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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422_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.hwp (64.5K) 9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4-27 17:55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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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첨부화일을 누루면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자세한 면회 지침을 알 수 있습니다.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접촉면회가 가능함을 양해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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