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면 접촉 면회 방역수칙 변경 사항(2023.06.01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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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05-26 12:26 조회632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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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면 접촉 면회 방역수칙 변경 사항(2023.06.01 시행)
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2023년 6월 1일부터 대면 접촉 면회 방역수칙이 변경 되어 시행됩니다.
1. 면회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예약(1~3일 전)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당일예약, 예약없이 오실경우 면회 불가
- 시간 (10:00 / 11:00 / 14:30 / 15:30)
2.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(면회 당일 현장 확인)를 통해 음성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음성은 종이증명서, 문자 통지서를 요양원에 제출
- 자가진단키트는 면회객이 지참
-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, 자가진단키트 검사 제외 (단, 확진문자 확인 필수)
3. 마스크(KF94, N95)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4.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, 체온측정, 손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.
5. 코로나19 의심 증상,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가 불가합니다.
6. 면회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면회객의 취식은 불가합니다.
- 입소자 음식 취식 가능(방역수칙 준수)
감사합니다.
문의사항 : 033-373-53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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