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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대면 접촉 면회 지침 안내(지자체, 중앙사고수습본부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10-06 13:35 조회1,178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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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에 따라

 2022년 10월 4일부터 대면 접촉 면회 및 외출, 외박이 허용되었습니다.
 
 우리 요양원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며,

 * 대면 접촉 면회 :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
 * 외출, 외박 : 2022년 10월 15일부터 시행 합니다.

 대면 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으로 이루어지며, 당일예약 및 예약없이 오실경우 면회가

 이루어지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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