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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대면면회 중단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7-22 09:45 조회1,431회 댓글0건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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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요양시설 방역수칙 안내에 따라 대면면회를 중단하고, 비대면면회만 허용합니다.

  (외출 및 외박 :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)

 

  * 면회시간

   - 10:00 / 11:00 / 14:30 / 15:30

  면회시간은 한 어르신당 30분으로 제한합니다.

 

 면회는 사전예약으로 이루어지며 최소 하루전날 예약바랍니다.

      예약없이 오실경우 면회가 허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.

​  (비대면 면회 등 적용시기 정정안내)

  코로나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요양원은 7.25. --> 7.22.부터 적용되오니 많은

  ​양해와협조 바랍니다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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